(법전원)2017학년도 1학기 전문석사 재학생 장학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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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무행정실 작성일16-11-25 10:39 조회1,976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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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1학기 장학금 신청에 따른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안내문을 숙지하여 해당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시스템 신청기간 : 2016. 11. 28.(월) ~ 12. 14.(수)
서류 제출기간 : 2016. 12. 02.(금) ~ 12. 16.(금)
2. 신청방법
서울대 포털 마이스누 접속(http://my.snu.ac.kr) → 학사정보 → 장학 → 신청/현황 → 장학신청 → 신청가능 목록에서 해당 장학을 선택하여 신청서 작성 후 신청 버튼 클릭 → 신청서 출력하여 지도교수 확인받아 행정실 제출
3.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신청관련
추후 공문이 오는대로 재공지 예정
4. 관련서류 제출
○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산정이 된 학생들은 소득관련 증빙서류 제출할 필요 없음
○ 소득분위 결과 외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학생들은 소득관련 증빙서류 제출 가능
구분 | 내용 | 발급처 |
필수제출 서류 | 장학선정신청서(본인 서명, 지도교수 서명 필요) | 마이스누 포털 |
선택제출 소득관련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정부민원포털 민원24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015년 납입분(보험증 사본 제출) | ||
2015년 소득금액증명원(신고내역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 제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국세청 발급) | ||
2015년 세목별(주택+토지+건물) 과세(납세) 증명서(과세내역 없을 경우에는 “과세사실없음”이 표기된 증명서 제출) |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
차상위계층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동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 |
기타 가계곤란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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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약속장학금 약속증서 제출 안내
일정소득 분위 이상인 경우 약속증서 제출자는 장학금 배정시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음.
※ 이미 제출한 학생은 중복 제출할 필요 없음.
6. 서류 제출 및 문의 : 교무행정실(02-880-7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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