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전원)2017학년도 1학기 전문석사 신입생 장학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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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무행정실 작성일16-12-05 17:36 조회2,26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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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1학기 전문석사 신입생 장학금 신청에 따른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첨부의 안내문을 숙지하여 해당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신입생
※ 2017학년도 1학기 등록 후 휴학 예정자인 경우에도 이번 학기에 장학금을 신청하여야 함.
2. 신청기간: 2016. 12. 15.(목) ~ 12. 27.(화)
※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산정 신청 기간은 추후 문자로 별도 공지
※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산정 미신청자는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3. 신청방법
장학선정신청서(지도교수 서명은 필요 없고, 본인 서명 필요)와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법대 교무행정실 15동 206호로 제출
4. 제출서류 목록
○ 본인, 아버지, 어머니의 것을 각기 제출하고, 결혼한 경우 배우자의 것도 함께 제출.
○ 생계부양자가 형제 등 위 의외의 사람인 경우, 그 사람의 것도 함께 제출
구분 | 내용 | 발급처 |
소득관련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정부민원포털 민원24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016년 납입분(보험증 사본 제출) | ||
2015년 소득금액증명원(신고내역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 제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국세청 발급) | ||
2015년 세목별(주택+토지+건물) 과세(납세) 증명서(과세내역 없을 경우에는 “과세사실없음”이 표기된 증명서 제출) |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
차상위계층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동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 |
기타 가계곤란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부채과다인 경우: 부채확인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가족 중 환자,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증명서, 의료비수납확인서 등, 기타 가계곤란사유에 관한 증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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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의처
◦ 법과대학 교학행정실(장학금관련): 880-7538
◦ 학생처 장학복지과(학자금 대출): 880-5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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