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유형Ⅰ#&44;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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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학행정실 작성일15-01-21 00:00 조회3,36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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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유형Ⅰ#&44;Ⅱ 안내
* 가계소득 분위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므로 자세한 문의전화는 ☎1599-2000 한국장학재단 콜센터로 문의바람
ㅇ [국가장학금 유형Ⅰ] 소득분위별로 학기별 일정액을 지원
- 연간 최대 480만원에서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 차상위계층은 1분위로 간주
단#&44; 2015학년도 1학기 복귀생은 국가장학금Ⅰ유형 국가에서 지원된 금액만 학생 통장으로 입금(직전학기 수혜자 제외)
ㅇ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 소득 8분위 이하 1~2학년 중 만 21세(14‘년 이후 입학자) 이하 셋째이상 대학생
※ 1993.1.1. 이후 출생자
- 연간 450만원 기준으로 지원(기초~2분위는 480만원)#&44;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중복수혜 불가
- 국가장학금 Ⅱ유형#&44; 교내 맞춤형 장학금과 연계하여 등록금 전액 지원
ㅇ [국가장학금 Ⅱ유형] 대학별 자체설계기준에 따라 지원
* 우리 대학은 2015학년도 1학기에 교내 맞춤형 장학금과 연계하여 0분위~5분위까지는 등록금 전액#&44; 6분위는 등록금의 80%#&44; 7분위는 등록금의 60%#&44; 8분위는 등록금의 40%를 지원(Ⅰ유형 금액과 Ⅱ유형 금액을 합하여 등록금 전액#&44; 80%#&44; 60%#&44; 40%임)
ㅇ 가구소득 산정기준
-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공적자료 및 금융재산·금융부채 등을 파악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 대학생의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필수(부모 또는 배우자)
※국가장학금#&44; 학자금대출(학부생만)#&44; 국가근로장학금#&44; 사랑드림장학금#&44; SNU희망장학금(생활비#&44; 해외수학장학금)#&44; 교내 저소득맞춤형장학금 선정 시 필요
- 산정결과 이의신청: 소득 산정 후 14일 이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전자민원) 또는 상담센터(1599-2000)로 문의
ㅇ 소득분위
판정기준
※ 상기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인정액'으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ㅇ 성적기준(재학생 및 신․편입생)
※ 직전학기는 정규학기를 말함(계절학기 미포함)ㅇ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해당 학기를 등록하지 않고 휴학한 경우
- 자퇴#&44; 제적 등의 학적변동이 있는 경우
- 규정학기 초과자
- 대학원생#&44; 수료생
- 허위서류제출자
ㅇ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전화번호
ㅇ 학생처 장학복지과 : 880-5078#&44; 5079#&44; 학자금대출 880-5078
* 가계소득 분위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므로 자세한 문의전화는 ☎1599-2000 한국장학재단 콜센터로 문의바람
ㅇ [국가장학금 유형Ⅰ] 소득분위별로 학기별 일정액을 지원
- 연간 최대 480만원에서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소득분위 | 지급률 | 1학기 | 2학기 | 연간 | |
기초생활수급자 | 기준지원액 年480만원 | 100% | 240만원 | 240만원 | 480만원 |
1분위* | 100% | 240만원 | 240만원 | 480만원 | |
2분위 | 100% | 240만원 | 240만원 | 480만원 | |
3분위 | 75% | 180만원 | 180만원 | 360만원 | |
4분위 | 55% | 132만원 | 132만원 | 264만원 | |
5분위 | 35% | 84만원 | 84만원 | 168만원 | |
6분위 | 25% | 60만원 | 60만원 | 120만원 | |
7분위 | 15% | 33.75만원 | 33.75만원 | 67.5만원 | |
8분위 | 15% | 33.75만원 | 33.75만원 | 67.5만원 |
단#&44; 2015학년도 1학기 복귀생은 국가장학금Ⅰ유형 국가에서 지원된 금액만 학생 통장으로 입금(직전학기 수혜자 제외)
ㅇ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 소득 8분위 이하 1~2학년 중 만 21세(14‘년 이후 입학자) 이하 셋째이상 대학생
※ 1993.1.1. 이후 출생자
- 연간 450만원 기준으로 지원(기초~2분위는 480만원)#&44;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중복수혜 불가
- 국가장학금 Ⅱ유형#&44; 교내 맞춤형 장학금과 연계하여 등록금 전액 지원
ㅇ [국가장학금 Ⅱ유형] 대학별 자체설계기준에 따라 지원
* 우리 대학은 2015학년도 1학기에 교내 맞춤형 장학금과 연계하여 0분위~5분위까지는 등록금 전액#&44; 6분위는 등록금의 80%#&44; 7분위는 등록금의 60%#&44; 8분위는 등록금의 40%를 지원(Ⅰ유형 금액과 Ⅱ유형 금액을 합하여 등록금 전액#&44; 80%#&44; 60%#&44; 40%임)
ㅇ 가구소득 산정기준
-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공적자료 및 금융재산·금융부채 등을 파악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 대학생의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필수(부모 또는 배우자)
※국가장학금#&44; 학자금대출(학부생만)#&44; 국가근로장학금#&44; 사랑드림장학금#&44; SNU희망장학금(생활비#&44; 해외수학장학금)#&44; 교내 저소득맞춤형장학금 선정 시 필요
- 산정결과 이의신청: 소득 산정 후 14일 이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전자민원) 또는 상담센터(1599-2000)로 문의
ㅇ 소득분위
소득분위 | 월소득 인정액 | 비고 |
기초생활수급권자 | - | Ⅰ․Ⅱ유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 (단#&44; 차상위계층 서류 제출자는 1분위로 인정) |
1분위 | ~108만 원 이하 | |
2분위 | ~243만 원 이하 | |
3분위 | ~342만 원 이하 | |
4분위 | ~424만 원 이하 | |
5분위 | ~503만 원 이하 | |
6분위 | ~587만 원 이하 | |
7분위 | ~696만 원 이하 | |
8분위 | ~852만 원 이하 | |
9분위 | ~1#&44;122만 원 이하 | |
10분위~ | 1#&44;122만 원 초과~ |
※ 상기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인정액'으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ㅇ 성적기준(재학생 및 신․편입생)
구분 | 기준 | 주요내용 |
재학생 | 성적 기준 | • 직전학기 성적 80/100(2.4) 이상 득점 ※ 단#&44; 장애인의 경우 70/100 이상 적용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1#&44; 2분위 대상자 [C학점 경고제] - 직전학기 성적 70/100(1.4) 이상 가능#&44; 단 1회에 한함 |
이수 학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단#&44; 졸업학기 학생 및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기준 적용 제외 | |
신입생․편입생 재입학생 |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재입학생이 대학성적이 없는 경우 신입생으로 인정#&44; 대학성적이 있는 경우에는 재학생 성적 기준 적용 |
- 해당 학기를 등록하지 않고 휴학한 경우
- 자퇴#&44; 제적 등의 학적변동이 있는 경우
- 규정학기 초과자
- 대학원생#&44; 수료생
- 허위서류제출자
ㅇ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전화번호
대 학 | 전 화 번 호 | 대 학 | 전 화 번 호 |
인문대학 | 880-6007 | 사회과학대학 | 880-6309 |
자연과학대학 | 880-6508 | 간호대학 | 740-8461 |
경영대학 | 880-6908 | 공과대학 | 880-7010 |
농업생명과학대학 | 880-4508 | 미술대학 | 880-6884 |
법과대학 | 880-7538 | 사범대학 | 880-7608 |
생활과학대학 | 880-6805 | 수의과대학 | 880-1208 |
약학대학 | 880-7826 | 음악대학 | 880-7905 |
의과대학 | 740-8037 | 자유전공학부 | 880-9536 |
치과대(원) | 740-8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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