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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유형Ⅰ#&44;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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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학행정실 작성일15-01-21 00:00 조회3,3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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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유형#&44; 안내
 
 
* 가계소득 분위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므로 자세한 문의전화는 ☎1599-2000 한국장학재단 콜센터로 문의바람
 
 
ㅇ [국가장학금 유형Ⅰ] 소득분위별로 학기별 일정액을 지원
- 연간 최대 480만원에서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소득분위 지급률 1학기 2학기 연간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지원액
年480만원
100% 240만원 240만원 480만원
1분위* 100% 240만원 240만원 480만원
2분위 100% 240만원 240만원 480만원
3분위 75% 180만원 180만원 360만원
4분위 55% 132만원 132만원 264만원
5분위 35% 84만원 84만원 168만원
6분위 25% 60만원 60만원 120만원
7분위 15% 33.75만원 33.75만원 67.5만원
8분위 15% 33.75만원 33.75만원 67.5만원
* 차상위계층은 1분위로 간주
 
단#&44; 2015학년도 1학기 복귀생은 국가장학금Ⅰ유형 국가에서 지원된 금액만 학생 통장으로 입금(직전학기 수혜자 제외)
 
ㅇ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 소득 8분위 이하 1~2학년 중 만 21세(14‘년 이후 입학자) 이하 셋째이상 대학생
※ 1993.1.1. 이후 출생자
- 연간 450만원 기준으로 지원(기초~2분위는 480만원)#&44;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중복수혜 불가
- 국가장학금 Ⅱ유형#&44; 교내 맞춤형 장학금과 연계하여 등록금 전액 지원

ㅇ [국가장학금 Ⅱ유형] 대학별 자체설계기준에 따라 지원
* 우리 대학은 2015학년도 1학기에 교내 맞춤형 장학금과 연계하여 0분위~5분위까지는 등록금 전액#&44; 6분위는 등록금의 80%#&44; 7분위는 등록금의 60%#&44; 8분위는 등록금의 40%를 지원(Ⅰ유형 금액과 Ⅱ유형 금액을 합하여 등록금 전액#&44; 80%#&44; 60%#&44; 40%임)
ㅇ 가구소득 산정기준
-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공적자료 및 금융재산·금융부채 등을 파악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 대학생의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필수(부모 또는 배우자)
※국가장학금#&44; 학자금대출(학부생만)#&44; 국가근로장학금#&44; 사랑드림장학금#&44; SNU희망장학금(생활비#&44; 해외수학장학금)#&44; 교내 저소득맞춤형장학금 선정 시 필요
- 산정결과 이의신청: 소득 산정 후 14일 이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전자민원) 또는 상담센터(1599-2000)로 문의
 
ㅇ 소득분위
소득분위 월소득 인정액 비고
기초생활수급권자 - Ⅰ․Ⅱ유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
(단#&44; 차상위계층 서류 제출자는
1분위로 인정)
1분위 ~108만 원 이하
2분위 ~243만 원 이하
3분위 ~342만 원 이하
4분위 ~424만 원 이하
5분위 ~503만 원 이하
6분위 ~587만 원 이하
7분위 ~696만 원 이하
8분위 ~852만 원 이하
9분위 ~1#&44;122만 원 이하  
10분위~ 1#&44;122만 원 초과~
판정기준 
※ 상기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인정액'으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ㅇ 성적기준(재학생 및 신․편입생)
 
구분 기준 주요내용
재학생 성적
기준
• 직전학기 성적 80/100(2.4) 이상 득점
※ 단#&44; 장애인의 경우 70/100 이상 적용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1#&44; 2분위 대상자 [C학점 경고제]
- 직전학기 성적 70/100(1.4) 이상 가능#&44; 단 1회에 한함
이수
학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단#&44; 졸업학기 학생 및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기준 적용 제외
신입생․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재입학생이 대학성적이 없는 경우 신입생으로 인정#&44; 대학성적이 있는 경우에는 재학생 성적 기준 적용
※ 직전학기는 정규학기를 말함(계절학기 미포함)ㅇ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해당 학기를 등록하지 않고 휴학한 경우
- 자퇴#&44; 제적 등의 학적변동이 있는 경우
- 규정학기 초과자
- 대학원생#&44; 수료생
- 허위서류제출자
 
ㅇ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전화번호
 
대 학 전 화 번 호 대 학 전 화 번 호
인문대학 880-6007 사회과학대학 880-6309
자연과학대학 880-6508 간호대학 740-8461
경영대학 880-6908 공과대학 880-7010
농업생명과학대학 880-4508 미술대학 880-6884
법과대학 880-7538 사범대학 880-7608
생활과학대학 880-6805 수의과대학 880-1208
약학대학 880-7826 음악대학 880-7905
의과대학 740-8037 자유전공학부 880-9536
치과대(원) 740-8710    
ㅇ 학생처 장학복지과 : 880-5078#&44; 5079#&44; 학자금대출 880-5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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