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변경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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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학행정실 작성일23-03-15 16:13 조회67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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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의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학자금대출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변경사항
○ 2023학년도 1학기 생활비 대출 한도를 한시적으로 50만 원 증액(150만 원→200만 원)
구 분 | (현재) 2023년 1학기 | (변경) 2023년 1학기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 ▪ 생활비 : 연간 300만 원 (1학기 150만 원, 2학기 150만 원) | ▪ 생활비 : 연간 350만 원 (1학기 200만 원, 2학기 150만 원) |
일반 상환 학자금 | ▪ 생활비 : 연간 300만 원 (1학기 150만 원, 2학기 150만 원) | ▪ 생활비 : 연간 350만 원 (1학기 200만 원, 2학기 150만 원) |
○ 대학원 박사 및 석박통합과정의 5학년, 6학년 학생에 대한 최장거치기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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