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장학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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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무행정실 작성일24-05-27 16:23 조회1,30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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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2학기 대학원생(일반대학원)장학금 신청에 따른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안내문을 숙지하시고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신청 및 서류제출기간 : 2024. 5. 28.(화) ~ 6. 17.(월) 18:00
2.신청대상: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등록대상자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재학생(등록대상자)
2) 휴학생 중 직전학기 미등록자로서 2024학년도 2학기 복학예정자
3.신청방법: 1)과 2)를 모두 신청하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1)장학선정신청서
마이스누(my.snu.ac.kr)학사정보→장학→신청/현황→장학신청→신청가능 목록에서 해당 장학을 선택하여 신청서 작성 후 신청 버튼 클릭
→ 출력화면에서신청서pdf 저장 및 지도교수 확인(교수님께비대면으로 이메일 확인 받아 제출 가능/신입생 및 지도교수가 배정되지 않은 학생의 경우 공란으로 제출)
*포털상 출력이 불가능한 학생: 포털 신청 후 첨부파일의 신청서에 동일하게 작성하여 제출
2) 소득 관련 증빙서류(미혼자:부·모·본인 각각1부씩,기혼자:본인·배우자 각각1부씩)
※소득관련 증빙서류는 각종 장학금 선정 시 참고되므로 반드시 제출
구분 | 내용 | 발급처 |
소득관련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1부 •본인과 부모와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미혼자:본인 기준으로1부 ※기혼자:본인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1부,혼인관계증명서1부 | 정부민원포털 민원24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023년 납입분(납부내역 없을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로 대체) •2023년1월~ 12월 납부실적(서류제출기간 기준) | ||
2023년소득금액증명원(신고내역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 제출)또는 원천징수영수증(국세청 발급) •2023년1월~ 12월 납부실적(서류제출기간 기준) | ||
2023년 지방세 세목별(주택+토지+건물)과세(납세)증명서(과세내역 없을 경우에는“과세사실없음”이 표기된 증명서 제출) •2023년1월~ 12월 납부실적(서류제출기간 기준) |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
차상위계층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동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 |
기타 가계곤란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선택) •부채과다인 경우:금융기관 등 발행의 부채확인서,금융거래확인서 등 •가족 중 환자,장애인이 있는 경우:장애인증명서,의료비수납확인서 등 •기타 증빙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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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의사항
1) 장학금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2) 규정학기 초과자는 장학금 선발 대상에서 제외
3) 대학원 신입생 등 포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붙임[장학선정신청서]를작성하여 제출(지도교수 서명란 공란).
4) 입력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장학지원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5) 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근로 장학금 등은 제외)
6) 성적 기준 장학금만 신청할 경우, 소득 관련 증빙 서류 제출은 불필요
※ 성적/소득 기준 장학금 비율은 매 학기 상이함
5.문의처
◦법학전문대학원 교무행정실(장학금): 이영미 (leeym@snu.ac.kr) / 02-880-7538
◦학생처 장학복지과(학자금): 02-880-5078
* 부득이하게 교수님을 대면하여 신청서 하단 서명 확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 이메일로 승인받으신 후 해당 이메일 포워딩 / 출력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 가능
* 서류제출: ① 신청서 ② 소득관련 서류 : 15동 206호 교무행정실 이영미 (7538, leeym@snu.ac.kr) 방문제출 혹은 이메일제출
* 이메일 제출 시 누락 방지를 위해 아래 제목 양식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제목:"일반대학원 교내장학금 신청서_OOO(20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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