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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2학기 강의연구지원장학생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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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무행정실 작성일24-07-13 12:54 조회1,2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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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2학기 강의연구장학생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대학원 신입생, 재학생 및 수료생(연구생 등록 필수)

신입생의 경우 선발 시 등록 기한 내에 등록금납부 필수(차후 본인 계좌로 입금 진행)

대학원에서 이수한 직전학기 성적(241학기 기준)평점평균이3.3 이상인 자

(신입생 예외)
③​ 미등록 휴학한 자로서 이번 학기 복학하는 자(등록대상자)

2. 교수님의 추천을 직접 받은 경우

①​강의연구장학생 신청서와 추천서(교수님 서명 필요) 제출

20241학기 강의연구장학생이라면

1) 활동상황 보고서(교수님 서명 필요)(붙임파일의 서식2호 작성 후 제출),

소득관련 증빙서류 제출 : 4번 항목 확인

 

3. 교수님의 추천을 받지 못하였지만 강의연구장학생을 희망하는 경우
강의연구장학생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장학생 지정이 안된 교수님께 추천드린 후 추후 결과를 개별적으로 안내

위의 신청서 양식은 첨부파일의 서식 3-1, 추천서 양식은 3-2호 확인 후 작성하여 제출

소득관련 증빙서류 제출 : 4번 항목 확인

4. 소득관련 제출 서류
소득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교무행정실로 제출
(미혼자: ·모 및 본인각각 1부씩, 기혼자: 본인 및 배우자 각각 1부씩)

 

구분

내용

발급처

소득관련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부모,배우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정부24 민원서비스

(www.gov.kr/)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023년 납입분(해당사항 없을 시 자격득실확인서로 대체)

-해당기간: 2023. 1. 1. ~ 2023. 12. 31.(1년간)

2023년소득금액증명원(신고내역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 제출)또는 원천징수영수증(국세청 발급)

해당기간: 2023. 1. 1. ~ 2023. 12. 31.(1년간)

2023년 세목별(주택+토지+건물)과세(납세)증명서(과세내역 없을 경우에는과세사실없음이 표기된 증명서 제출)

-해당기간: 2023. 1. 1. ~ 2023. 12. 31.(1년간)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차상위계층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복지로

기타 가계곤란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선택사항)

 

 

저소득층 장학생 30% 의무 배정 규정으로 인해 위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생계부양자가 형제 등 위 이외의 사람인 경우, 그 사람의 것도 함께 제출해야 함.

교내장학금 신청 시에 이미 소득 서류를 제출하신 경우/  (법전원 학생의 경우)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산정 신청을 하신 

  경우 다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며, 신청서 제출시에 이메일에 기존에 제출 완료하였다는 내용만 기재 부탁드립니다.

 

5. 유의사항
미취업자만 추천 가능 단, 20시간 이내 단기 근로자(근로기관 확인서 첨부) 또는 근로소득이 2,700만원 이내인 자도 추천 가능

타 장학금으로 등록금을 장학금으로 수혜받고 있는 경우에는 장학금 이중수혜가 되므로 지원할 수 없음.
​② 중간에 휴학을 할 경우 기존에 받은 장학금(등록금 및 생활비)은 반납해야 함
​③ 강의연구장학생은 석사과정 2(4), 박사과정은 4(8)을 초과할 수 없음
​④ 대학원에서 이수한 직전학기 성적의 평점평균이 3.3 이상이여야 함(신입생 예외)

 

강의연구지원장학생으로 선발된 장학생의 경우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시행하는 중간, 기말고사 감독 임무를

수행해야함(최소 5)

 

6. 제출 기한 및 방법
제출 기한:~ 2024. 7. 22. () 18:00

제출 방법:이메일 제출(교수님 서명 부분은 교수님께 이메일로 서명을 대체하는 부분을 확인받아서 그 이메일을 서류와 함께제출 바람)

 

7. 관련 문의
법학전문대학원 교무행정실(이영미, 02-880-7538, leeym@snu.ac.kr)

 

반드시 첨부된 파일 전부 숙지한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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