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2025학년도 1학기 전문석사 신입생 장학금 신청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무행정실 작성일24-12-04 16:00 조회665회 댓글0건첨부파일
본문
2025학년도1학기 법학전문대학원생(신입생)장학금 신청에 따른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안내문을 숙지하시고 해당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신청 및 서류제출기간: 1)과2)를"반드시" 모두신청해야함
1)교내 장학금 신청 기간
- 2024. 11. 25.(월) ~ 12. 13.(금) 18:00
신입생의 경우 마이스누(포털)에서 신청이 불가하므로 붙임의 파일 직접 작성하여 제출
2)한국장학재단 신청 기간
-소득분위 산정 신청: 2024.12.12.(목) 9:00 ~ 2025.1.9.(목) 18:00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신청: 2024.12.12.(목) 9:00~ 2025.1.16.(목) 18:00
※소득분위 산정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모든 교내 장학금 및 외부 장학금 수혜 불가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신청방법 매뉴얼 추후 공지 예정
2.신청대상: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등록대상자
1)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신입생(등록대상자)
※2025학년도1학기 등록 후 휴학 예정자인 경우에도 장학금을 신청해야 함.
3.신청방법: 1)과2)를 모두 신청해야 함
1)교내 장학금 신청
①붙임[장학선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 서류와 함께 교무행정실(15동206호)로 제출 또는
이메일(담당자 이영미, leeym@snu.ac.kr)로 제출
(지도교수 서명은 필요 없고,본인 서명 필요)
※장학금 신청사유:단순히“학비와 생활비를 조달할 여유가 없습니다”는 정도의 추상적 사유로는 필요성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움.신청서류는 학생지원위원회 위원 등 관계자만 열람이 가능한만큼 구체적이고 상세할수록 좋음.만약 공간이 부족한 경우 별지 제출도 가능
②기혼자는 반드시 아래 소득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행정실에 제출:부·모·본인·배우자 각1부
③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산정이 된 학생들은 소득관련 증빙서류 제출할 필요 없음.단,소득분위 결과 외 교내 장학 신청서 내용을 뒷받침할 추가적인 설명을 원하는 학생은 소득관련 증빙서류 제출 가능(부·모·본인 각1부)
구분 | 내용 | 발급처 |
소득관련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1부 •본인과 부모와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미혼자:본인 기준으로1부 ※기혼자:본인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1부,혼인관계증명서1부 | 정부민원포털 민원24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023년 납입분(납부내역 없을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로 대체) •2023년 1월~ 12월 납부실적(서류제출기간 기준) | ||
2023년소득금액증명원(신고내역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 제출)또는 원천징수영수증(국세청 발급) •2023년1월~ 12월 납부실적(서류제출기간 기준) | ||
2023년 세목별(주택+토지+건물)과세(납세)증명서(과세내역 없을 경우에는“과세사실없음”이 표기된 증명서 제출) •2023년1월~ 12월 납부실적(서류제출기간 기준) |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
차상위계층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동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 |
기타 가계곤란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부채과다인 경우:금융기관 등 발행의 부채확인서,금융거래확인서 등 •가족 중 환자,장애인이 있는 경우:장애인증명서,의료비수납확인서 등 •기타 증빙 서류 |
|
※소득 관련 서류는 매년7월 이전에는 전전년도까지만 조회가 가능하므로 2023년 기준으로 제출
2)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신청
- 추후 안내 예정인 로스누 또는 법대 홈페이지 장학게시판 한국장학재단 장학금(소득분위)신청 안내 공지글 반드시 확인
※문의: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1599-2290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신청 안내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제출 시 누락 방지를 위해 아래 제목 양식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제목:"법전원 교내장학금 신청서_OOO(20xx-xxxxx)"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