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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1학기 장학금 신청 안내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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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무행정실 작성일25-12-02 15:45 조회6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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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청 및 서류제출기간: 

1)2)"반드시"모두신청하셔야 하며 신청 절차 누락하신 경우 장학금 선정에서 제외되오니 

교내장학금 신청 및 학자금 지원구간 신청 모두 기한내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입생의 경우 마이스누(포털)에서 신청이 불가하므로 붙임의 파일 직접 작성하여 제출 

1)교내 장학금 신청 기간

 ~ 12. 12.(18:00

 2)한국장학재단 신청 기간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신청

25.12.11.() 09:00 ~ ‘26.1.8.() 18:00 <29일간>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신청

25.12.11.() 09:00 ~ ‘26.1.15.() 18:00 <36일간>

※ 소득분위 산정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모든 교내 장학금 및 외부 장학금 수혜 불가

※ 이전에 신청한 적이 있더라도 매 학기 새로 산정 신청 해야함 

2.신청대상: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등록대상자(신입생포함) 

1)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재학생(등록대상자)

* 2026학년도 1학기 등록 후 휴학 예정자인 경우에도 장학금을 신청해야 함.

기 외부장학금 수혜자도 교내 장학 신청 및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함

(교내 장학 신청서[장학금 지원 필요 사유]란에 받고 있는 장학금 명칭 기재)

2)휴학생 중 직전학기 미등록자로서 2026학년도 1학기 복학예정자

  

3.신청방법: 1)2)를 모두 신청해야 함

 1)교내 장학금 신청

-마이스누(my.snu.ac.kr)에서 신청서 작성 후행정실로 제출 혹은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leeym@snu.ac.kr)

학사정보장학신청/현황장학신청신청가능 목록에서 해당 장학을 선택하여 신청서 작성 후 신청 버튼 클릭신청서 출력하여 지도교수 확인받아 교무행정실제출/담당자 이메일 제출 (본인 서명필수)

*출력 버튼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 포털에서 장학금 신청 후첨부파일의 장학선정신청서를 동일하게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제출

*포털권한이 없는 신입생의 경우 첨부의 장학신청서만 작성하시어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기혼자는 반드시 아래 소득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행정실에 제출:··본인·배우자 각1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산정이 된 학생들은 소득관련 증빙서류 제출할 필요 없음,소득분위 결과 외 교내 장학 신청서 내용을 뒷받침할 추가적인 설명을 원하는 학생은 소득관련 증빙서류 제출 가능(··본인 각1) 

구분

내용

발급처

소득관련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1

본인과 부모와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미혼자:본인 기준으로1

기혼자:본인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1,혼인관계증명서1

정부민원포털 민원24

(www.minwon.go.kr)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024년 납입분(납부내역 없을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로 대체)

20241~ 12월 납부실적(서류제출기간 기준)

2024년소득금액증명원(신고내역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 제출)또는 원천징수영수증(국세청 발급)

20241~ 12월 납부실적(서류제출기간 기준)

2024년 지방세 세목별(주택+토지+건물)과세(납세)증명서(과세내역 없을 경우에는과세사실없음이 표기된 증명서 제출)

20241~ 12월 납부실적(서류제출기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차상위계층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동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기타 가계곤란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선택)

부채과다인 경우:금융기관 등 발행의 부채확인서,금융거래확인서 등

가족 중 환자,장애인이 있는 경우:장애인증명서,의료비수납확인서 등

기타 증빙 서류

 

 

 ※ 소득 관련 서류는 매년 7월 이전에는 전전년도까지만 조회가 가능하므로2024년 기준으로 제출

 2)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신청

※ 문의: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1599-2290

 4.법학전문대학원 희망장학금(생활비 월정)지원

1) 목적:경제적 여건 곤란으로 인한 가계의 부담을 완화 하고,도서구입 등을 적극 지원

2) 지원대상

◦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中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3) 선발시기:매학기별 장학금 신청자 대상 중 선발 (교내장학 미신청자 선발 불가)

4) 지원금액 및 기간

지원금액미정 (해당 학기 예산에 따라 변동 가능)/ 지원기간: 6개월

5)유의사항 :

재학생 대상이므로 휴학 시 지급 중단 및 반납(휴학신청일자 기준)/ 휴학 결정 즉시 바로 행정실로 연락바랍니다.(02-880-7538) 

5.장학생 선정 및 지급

1)장학선정신청서와 가정형편(소득분위),성적 등의 자료를 종합·검토하여 선정

2)교내장학금은 등록금 고지서에 선면제 처리되며 교외장학금은 소속 장학재단의 선발기준에 의거 선발하여 학생 개인 계좌로 입금 또는 등록금 선면제 처리

3)법전원 자체장학금은 학기 초 마이스누에 입력된 학생 개인 계좌로 입금  

6.주의사항

1)교내 장학금 신청 및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교내·외 모든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미신청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개별 안내를 드리지 않으니 신청 기간 내에 신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교외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장학금 수혜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교내 장학금신청 및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신청을 반드시 해야함(교내 장학 포털신청: [장학금 지원 필요 사유]란에 받고 있는 장학금 명칭 기재)

3)교내 장학 신청 시 신청사유에는 경제 사정이나 가족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요망

(특히 외부장학금 추천 시 심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신청사유 내용과 관련된 서류를 별도제출이 가능함)

4)전 학기 미등록자1학기 복학 예정자인 경우 혹은 교내 장학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붙임[장학선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 서류와 함께 교무행정실(15206)로 제출 (지도교수 서명란 공란)

5)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2.2를 초과하여야 함(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규정 제4)

6)입력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장학지원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7)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장학금 중복수혜 불가능, 중복수혜자는 장학금 반납 원칙단 근로장학금 제외

8)장학금 수혜자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시, 장학금을 상환하여야 함

9)정규학기 초과자의 경우 장학금 선정 대상자에서 제외됨(2020학년도 1학기 학생지원위원회 결정사항)

7.약속증서 제출 안내

1)교무행정실 방문하여 작성 후 제출 가능

2)일정 소득 분위 이상인 경우 약속증서 제출자는 장학금 배정 시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음이미 제출한 학생은 중복 제출할 필요 없음 

8. 문의처 법학전문대학원 교무행정실(장학금관련): 이영미(leeym@snu.ac.kr) / 02-880-7538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소득분위 관련): 1599-2290 학생처 장학복지과(학자금 대출): 02-880-5078

이메일 제목:"법전원 교내장학금 신청서_OOO(20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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