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학자금지원구간) 산정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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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무행정실 작성일25-12-12 14:53 조회30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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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대상
- 모든 재학생(교내/외장학금(발전재단 포함) 수혜 예정자도 모두 신청)
- 복학예정자(2026년 21기 등록대상자)
2. 신청일정
- 신청기간:‘25.12.11.(목) 09:00 ~ ‘26.1.8.(목) 18:00 <29일간>
-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기간: ‘25.12.11.(목) 09:00 ~ ‘26.1.15.(목) 18:00 <36일간>
* 기한 내 가구원 미동의 시 소득분위 산정 불가
3.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www.kosaf.go.kr) ‣ 장학금 ‣ 장학금 신청 ‣ 신청서작성 ‣ 국가우수장학금(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장학금
※ 붙임2의 학생 신청매뉴얼에 홈페이지 신청경로 상세 설명 참조
4. 유의사항
- 소득분위 미신청자는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 필요
- 타 교내/외장학금 지급 대상자도 반드시 소득분위 산정 신청 필요
- 신청 → 서류제출 → 가구원 동의 절차를 기한 내에 모두 완료하여야만 소득구간 산정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의 경우에도 반드시 소득분위 산정 신청 필요
- 1) 교내장학금 신청 및 2) 소득분위 산정 신청 모두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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