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부정행위자 처리 기준
제정 2026.08.27.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시행하는 시험 및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학생의 학업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시험 중 발생하는 부정행위의 처리기준과 처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시행하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및 이에 준하는 모든 평가에 적용한다.
제3조(부정행위의 정의) 부정행위란 응시자 자신의 실력 이외에 타인의 도움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시험의 공정성을 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본다.
1. 다른 응시자의 답안을 보거나 다른 응시자에게 보여주는 행위
2. 허가되지 않은 교재, 메모, 전자자료, 생성형 AI 도구 등을 이용하는 행위
3.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AI 스마트안경, 태블릿PC 등 허용되지 않은 전자기기를 사용하거나 소지하는 행위
4. 시험문제 또는 답안을 무단 촬영·유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
5. 대리시험, 답안 대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6.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위
7. 기타 수험자의 의무를 위반하여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
제4조(처리기준) ① 부정행위가 적발되었을 때에는 부정행위의 경중, 그 밖의 정상을 고려하여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징계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처리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다음과 같은 불이익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해당 시험 및 평가의 감점, 0점 처리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
2. 해당 교과목의 F(S/U 평가 과목의 경우에는 U) 또는 성적무효 처리
②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조치와 「서울대학교 학생 징계 규정」,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징계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징계를 병과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대한 부정행위로 본다.
1. 대리시험, 답안 대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2. 시험문제 또는 답안의 사전 유출 행위
3. 조직적·반복적 부정행위
4. 기타 이에 준하는 중대한 시험 부정행위
제5조(처리절차) ① 제4조의 조치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의 경우 해당 과목의 담당교수가,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의 경우 교무부원장이 결정하여 처리한다.
② 징계 대상인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절차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징계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칙 <2026.08.27.>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