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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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공인증 프로그램 운영 지침

제정 2019.11.20.
개정 2021.02.03.
개정 2024.02.07.
개정 2024.02.23.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특성화교육위원회 규정 제 7 조에 따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하 “ 법학전문대학원 ” 이라고 한다 ) 전공인증 프로그램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공인증 분야의 구분) ① 전공인증을 받을 수 있는 분야는 <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24. 2. 23.>
② 전공인증은 최대 2 개 분야까지 받을 수 있다.
제3조(전공인증 요건) 전공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전공인증 분야별로 요구되는 <별표 2>의 교과목 및 학점 이수 요건을 충족하였을 것 <개정 2024. 2. 23.>
2. 해당 분야에 관한 학위논문심사 또는 실적심사를 통과하였을 것. 단,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학위 실적심사 기준 」 제 4 조 제 4 항의 실무 관련 법문서는 전공인증을 받기 위한 실적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제4조(전공인증 신청) 전공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전공인증 요건 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 별지 제 1 호서식 ><개정 2024. 2. 7.> 에 따른 신청서를 교학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성적증명서
2. 학위논문심사를 통과한 학위논문 1 부 또는 실적심사를 통과한 실적물 1 부
제5조(심사절차) 제 4 조에 따른 전공인증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성화교육위원회 ( 이하 “ 위원회 ” 라고 한다 ) 가 이를 심사하고, 전공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전공인증 후 절차)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전공인증을 받은 사람에게 < 별지 제 2 호 서식 > 에 의한 전공인증 프로그램 이수증서를 교부하고, 그 뜻을 통지한다.
제7조(전공인증 거부) 제 4 조에 따라 전공인증 신청을 한 사람이 제 3 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는 전공인증을 거부하고 지체 없이 그 뜻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2019.11.2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에 따른 전공인증 프로그램은 2020. 3. 2. 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외적 소급) 2020 학년도 이전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학생으로서 2020 학년도 1 학기에 법학전문대학
원에 재적 중인 학생은 부칙 제 1 조에도 불구하고 이 지침 제 4 조의 전공인증 신청을 할 수 있다.
부칙 <2021.2.3.>
제1조(시행일) 이 개정지침은 2021 학년도 1 학기부터 시행하되, 개정 전 < 별표 2> 에 기재된 과목을 수강한 경우에는 개정 후에도 이를 제 3 조 제 1 호의 교과목 및 학점 이수 요건에 산입한다.
부칙 <2024.2.7.> 이 개정지침은 2024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2.23.> 이 개정지침은 2024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2021. 2. 3. 개정) (2024. 2. 7. 개정)
전공인증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학번  
휴대전화   E-mail  
학적 구분 □ 재적          □ 졸업
전공인증
신청 분야
(최대 2개까지)

수강한 해당 교과목명:

수강한 해당 교과목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공인증 프로그램 운영 지침」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공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지도교수                (서명 또는 인)
                             전공교수                (서명 또는 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특성화교육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공통
  1. ■ 성적증명서
학위논문심사를
받은 경우
  1. ■ 학위논문심사를 통과한 학위논문 1부
실적심사를
받은 경우
  1. ■ 실적심사를 통과한 실적물 1부


<별지 제 2호 서식>

인증 제20  -      호

 

전공인증 프로그램 이수증서

 

성    명
생년월일
전공분야




  위 사람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공인증 프로그램 운영 지침」 제6조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공인증 프로그램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  .    .   .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장


<별표 1> (2024. 2. 23. 개정)

전공인증 분야 및 세부전공 분류표

순번 분야 세부전공 이수증서 기재명
1 공익인권   공익인권
2 국제법무 국제공법
국제통상·투자법
국제거래법
국제법무(국제공법)
국제법무(국제통상・투자법)
국제법무(국제거래법)
3 기업금융법   기업금융법
4 경제법   경제법
5 고용·복지법 고용·복지법 일반
노동법
사회보장법
고용·복지법(일반)
고용·복지법(노동법)
고용·복지법(사회보장법)
6 공공정책 공공정책 일반
에너지환경법
건설법
정보통신법
통일법
의료법
공공정책(일반)
공공정책(에너지환경법)
공공정책(건설법)
공공정책(정보통신법)
공공정책(통일법)
공공정책(의료법)
7 조세법   조세법
8 지식재산권법   지식재산권법
9 비교법   비교법


<별표 2> (2021. 2. 3. 개정) (2024. 2. 23. 개정)

전공인증 분야별 요구되는 교과목 및 학점 수

1.공익인권

공익인권
과목

 

인권법*
현대인권론
한국의 공익인권소송 

 

국제인권법
젠더법학
여성주의 판례연구

 

이민법
장애인법

연계과목

 

개별적 근로관계법
집단적 노사관계법
사회보장법
환경법
소비자보호법

국제법1
헌법소송법
행정구제법
형사소송법

 

입법학
법철학
법사회학
공법이론과 공공정책
공법사상과 법방법론

언론·인터넷·인격권
생명윤리와 법
형사법심화연구(피해자학)
사법개혁론

실습

공익법무실습 기관에서의 추가적인 프로보노 활동, 자체 기획 프로보노 활동, 공익인권 분야 단체에서의 자발적 인턴십 등

○ 교과목 및 학점 이수 요건 (아래 1), 2), 3) 중 택 1)
1) 공익인권 과목 9학점 이상 (*표 과목 필수)
2) 공익인권 과목 6학점 이상 + 연계과목 6학점 이상(공익인권 밀접관련성 소명) 1)
3) 공익인권 과목 6학점 이상 + 연계과목 3학점 이상 + 실습(의무시수 외 40시간 이상 수행 및 공익인권 밀접관련성 소명) 2)


2.국제법무

공통과목

국제법1
조약법

세부전공

국제공법

국제법2*
동아시아국제법
국제관계법특수연구(국제공간법)
EU법
EU국제관계법
국제분쟁해결
국제경제/통상법
국제인권법
국제환경법

국제통상·투자법

국제경제/통상법*
국제법2
무역구제법
WTO/FTA분쟁해결
국제투자법
국제관계법특수연구(국제투자분쟁해결)
국제관계법특수연구(국제투자실무)

국제거래법

국제거래법개론*
국제투자법
국제사법
국제민사소송법
국제경제/통상법
국제상사중재
국제관계법특수연구(국제물품매매계약법)

○ 교과목 및 학점 이수 요건
- 공통과목 중 3학점 이상 + 해당 세부전공과목 6학점 이상 (*표 과목 필수)

3. 기업금융법

회사법*
상거래법
기업재무와 법
기업인수합병
기업지배구조론
금융법개론
금융거래법
자본시장법
보험법
보험규제와 법
회사소송
신탁법
해상법
중재법
도산법
투자금융의 법과 실무
국제기업지배구조론
비교회사법
EU회사·증권법
비교상사법특강
기업거래의법과실무

○ 교과목 및 학점 이수 요건
- 위 전공과목 중 12학점 이상 (*표 과목 필수)

4. 경제법
독점규제법*
시장경제와 법적규제
독점규제법연습
특별경제법
소비자보호법
비교경제법
경제규제법
비교경제법 특강
경제법실무
○ 교과목 및 학점 이수 요건
- 위 전공과목 중 9학점 이상 (*표 과목 필수)
- 다만 3학점은‘정보통신법’,‘인터넷 법 정책’,‘지적재산권법’,‘혁신과 경쟁’,‘부정경쟁방지법’중 하나로 대체 가능

5. 고용·복지법

세부
전공

고용·복지법
일반

개별적 근로관계법*
집단적 노사관계법
고용평등법
공공부문 노사관계법
노동법연습
노동소송실무
사회보장법*
공공부조법
사회보험법
장애인법
사회보장법연습

노동법

개별적 근로관계법*
집단적 노사관계법*
고용평등법
공공부문 노사관계법
노동법연습
노동소송실무
사회보장법

사회보장법

사회보장법*
공공부조법
사회보험법
장애인법
사회보장법연습
개별적 근로관계법

○ 교과목 및 학점 이수 요건
- 위 전공과목 중 9학점 이상 (*표 과목 필수)

6. 공공정책

공통과목

입법학
법경제학
법정책학
경제규제법
미국행정법
시장경제와 법적규제
공법이론과 공공정책
공법사상과 법방법론
행정절차법
행정구제법

세부
전공

에너지환경법

환경법*
에너지법
기후변화법
국제환경법
환경구제법

건설법

건설행정법*
공공주택의 건설과 관리
재건축재개발
부동산금융과 법

정보통신법

정보통신법*
과학기술과 법
언론·인터넷·인격권
독점규제법
인터넷 법 정책
민사법심화연구(정보통신과 사법)

 

통일법

헌법의기본원리(통일법)*
헌법의기본원리(국가와헌법의이론)

국제법1
조약법

 

의료법

법의학
생명윤리와 법
과학기술과 법
의료법*
민사법심화연구(현대불법행위법)

○ 교과목 및 학점 이수 요건
- 공공정책(일반): 공통과목 중 6학점 이상 + 세부전공과목 중 영역불문 6학점 이상
- 공공정책(각 세부전공): 공통과목 중 6학점 이상 + 해당 세부전공과목 6학점 이상
(*표 과목 필수)

7. 조세법
세법개론*
회계와 세무
조세소송
법인세와 주주과세
국제조세
조세법연습
○ 교과목 및 학점 이수 요건
- 위 전공과목 중 9학점 이상 (*표 과목 필수)

8. 지식재산권법
지적재산권법
저작권법
특허법
과학기술과 법
부정경쟁방지법
혁신과 경쟁
저작권실무
특허실무
국제지적재산권
라이센싱
미국저작권법
국제지적재산권특강
○ 교과목 및 학점 이수 요건
- 위 전공과목 중 9학점 이상 (3학점은 경제법 전공과목으로 대체 가능)

9. 비교법
비교법
일본법
비교사법
중국법
EU법
미연방헌법
비교법
○ 교과목 및 학점 이수 요건
- 위 전공과목 중 9학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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