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공인증 프로그램 운영 지침
제정 2019.11.20.
개정 2021.02.03.
개정 2024.02.07.
개정 2024.02.23.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특성화교육위원회 규정 제 7 조에 따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하 “ 법학전문대학원 ” 이라고 한다 ) 전공인증 프로그램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공인증 분야의 구분) ① 전공인증을 받을 수 있는 분야는 <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24. 2. 23.>
② 전공인증은 최대 2 개 분야까지 받을 수 있다.
제3조(전공인증 요건) 전공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전공인증 분야별로 요구되는 <별표 2>의 교과목 및 학점 이수 요건을 충족하였을 것 <개정 2024. 2. 23.>
2. 해당 분야에 관한 학위논문심사 또는 실적심사를 통과하였을 것. 단,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학위 실적심사 기준 」 제 4 조 제 4 항의 실무 관련 법문서는 전공인증을 받기 위한 실적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제4조(전공인증 신청) 전공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전공인증 요건 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 별지 제 1 호서식 ><개정 2024. 2. 7.> 에 따른 신청서를 교학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성적증명서
2. 학위논문심사를 통과한 학위논문 1 부 또는 실적심사를 통과한 실적물 1 부
제5조(심사절차) 제 4 조에 따른 전공인증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성화교육위원회 ( 이하 “ 위원회 ” 라고 한다 ) 가 이를 심사하고, 전공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전공인증 후 절차)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전공인증을 받은 사람에게 < 별지 제 2 호 서식 > 에 의한 전공인증 프로그램 이수증서를 교부하고, 그 뜻을 통지한다.
제7조(전공인증 거부) 제 4 조에 따라 전공인증 신청을 한 사람이 제 3 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는 전공인증을 거부하고 지체 없이 그 뜻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2019.11.2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에 따른 전공인증 프로그램은 2020. 3. 2. 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외적 소급) 2020 학년도 이전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학생으로서 2020 학년도 1 학기에 법학전문대학
원에 재적 중인 학생은 부칙 제 1 조에도 불구하고 이 지침 제 4 조의 전공인증 신청을 할 수 있다.
부칙 <2021.2.3.>
제1조(시행일) 이 개정지침은 2021 학년도 1 학기부터 시행하되, 개정 전 < 별표 2> 에 기재된 과목을 수강한 경우에는 개정 후에도 이를 제 3 조 제 1 호의 교과목 및 학점 이수 요건에 산입한다.
부칙 <2024.2.7.> 이 개정지침은 2024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2.23.> 이 개정지침은 2024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2021. 2. 3. 개정) (2024. 2. 7. 개정)
전공인증 신청서 |
신청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학번 |
|
휴대전화 |
|
E-mail |
|
학적 구분 |
□ 재적 □ 졸업 |
전공인증
신청 분야
(최대 2개까지) |
①
수강한 해당 교과목명: |
②
수강한 해당 교과목명: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공인증 프로그램 운영 지침」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공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지도교수 (서명 또는 인)
전공교수 (서명 또는 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특성화교육위원회 귀중 |
첨부서류 |
공통 |
- ■ 성적증명서
|
학위논문심사를
받은 경우 |
- ■ 학위논문심사를 통과한 학위논문 1부
|
실적심사를
받은 경우 |
- ■ 실적심사를 통과한 실적물 1부
|
<별지 제 2호 서식>
인증 제20 - 호
전공인증 프로그램 이수증서
성 명
생년월일
전공분야
위 사람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공인증 프로그램 운영 지침」 제6조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공인증 프로그램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 . . .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장 |
<별표 1> (2024. 2. 23. 개정)
전공인증 분야 및 세부전공 분류표
순번 |
분야 |
세부전공 |
이수증서 기재명 |
1 |
공익인권 |
|
공익인권 |
2 |
국제법무 |
국제공법
국제통상·투자법
국제거래법 |
국제법무(국제공법)
국제법무(국제통상・투자법)
국제법무(국제거래법) |
3 |
기업금융법 |
|
기업금융법 |
4 |
경제법 |
|
경제법 |
5 |
고용·복지법 |
고용·복지법 일반
노동법
사회보장법 |
고용·복지법(일반)
고용·복지법(노동법)
고용·복지법(사회보장법) |
6 |
공공정책 |
공공정책 일반
에너지환경법
건설법
정보통신법
통일법
의료법 |
공공정책(일반)
공공정책(에너지환경법)
공공정책(건설법)
공공정책(정보통신법)
공공정책(통일법)
공공정책(의료법) |
7 |
조세법 |
|
조세법 |
8 |
지식재산권법 |
|
지식재산권법 |
9 |
비교법 |
|
비교법 |
<별표 2> (2021. 2. 3. 개정) (2024. 2. 23. 개정)
전공인증 분야별 요구되는 교과목 및 학점 수
1.공익인권
공익인권
과목 |
인권법*
현대인권론
한국의 공익인권소송
국제인권법
젠더법학
여성주의 판례연구
이민법
장애인법 |
연계과목 |
개별적 근로관계법
집단적 노사관계법
사회보장법
환경법
소비자보호법
국제법1
헌법소송법
행정구제법
형사소송법
입법학
법철학
법사회학
공법이론과 공공정책
공법사상과 법방법론
언론·인터넷·인격권
생명윤리와 법
형사법심화연구(피해자학)
사법개혁론 |
실습 |
공익법무실습 기관에서의 추가적인 프로보노 활동, 자체 기획 프로보노 활동, 공익인권 분야 단체에서의 자발적 인턴십 등 |
○ 교과목 및 학점 이수 요건 (아래 1), 2), 3) 중 택 1)
1) 공익인권 과목 9학점 이상 (*표 과목 필수)
2) 공익인권 과목 6학점 이상 + 연계과목 6학점 이상(공익인권 밀접관련성 소명) 1)
3) 공익인권 과목 6학점 이상 + 연계과목 3학점 이상 + 실습(의무시수 외 40시간 이상 수행 및 공익인권 밀접관련성 소명) 2)
2.국제법무
공통과목 |
국제법1
조약법 |
세부전공 |
국제공법 |
국제법2*
동아시아국제법
국제관계법특수연구(국제공간법)
EU법
EU국제관계법
국제분쟁해결
국제경제/통상법
국제인권법
국제환경법 |
국제통상·투자법 |
국제경제/통상법*
국제법2
무역구제법
WTO/FTA분쟁해결
국제투자법
국제관계법특수연구(국제투자분쟁해결)
국제관계법특수연구(국제투자실무) |
국제거래법 |
국제거래법개론*
국제투자법
국제사법
국제민사소송법
국제경제/통상법
국제상사중재
국제관계법특수연구(국제물품매매계약법) |
○ 교과목 및 학점 이수 요건
- 공통과목 중 3학점 이상 + 해당 세부전공과목 6학점 이상 (*표 과목 필수)
3. 기업금융법
회사법*
상거래법
기업재무와 법
기업인수합병
기업지배구조론
금융법개론
금융거래법
자본시장법
보험법
보험규제와 법
회사소송
신탁법
해상법
중재법
도산법
투자금융의 법과 실무
국제기업지배구조론
비교회사법
EU회사·증권법
비교상사법특강
기업거래의법과실무
○ 교과목 및 학점 이수 요건
- 위 전공과목 중 12학점 이상 (*표 과목 필수)
4. 경제법
독점규제법*
시장경제와 법적규제
독점규제법연습
특별경제법
소비자보호법
비교경제법
경제규제법
비교경제법 특강
경제법실무
○ 교과목 및 학점 이수 요건
- 위 전공과목 중 9학점 이상 (*표 과목 필수)
- 다만 3학점은‘정보통신법’,‘인터넷 법 정책’,‘지적재산권법’,‘혁신과 경쟁’,‘부정경쟁방지법’중 하나로 대체 가능
5. 고용·복지법
세부
전공 |
고용·복지법
일반 |
개별적 근로관계법*
집단적 노사관계법
고용평등법
공공부문 노사관계법
노동법연습
노동소송실무
사회보장법*
공공부조법
사회보험법
장애인법
사회보장법연습 |
노동법 |
개별적 근로관계법*
집단적 노사관계법*
고용평등법
공공부문 노사관계법
노동법연습
노동소송실무
사회보장법 |
사회보장법 |
사회보장법*
공공부조법
사회보험법
장애인법
사회보장법연습
개별적 근로관계법 |
○ 교과목 및 학점 이수 요건
- 위 전공과목 중 9학점 이상 (*표 과목 필수)
6. 공공정책
공통과목 |
입법학
법경제학
법정책학
경제규제법
미국행정법
시장경제와 법적규제
공법이론과 공공정책
공법사상과 법방법론
행정절차법
행정구제법 |
세부
전공 |
에너지환경법
|
환경법*
에너지법
기후변화법
국제환경법
환경구제법 |
건설법
|
건설행정법*
공공주택의 건설과 관리
재건축재개발
부동산금융과 법 |
정보통신법
|
정보통신법*
과학기술과 법
언론·인터넷·인격권
독점규제법
인터넷 법 정책
민사법심화연구(정보통신과 사법) |
통일법 |
헌법의기본원리(통일법)*
헌법의기본원리(국가와헌법의이론)
국제법1
조약법 |
의료법 |
법의학
생명윤리와 법
과학기술과 법
의료법*
민사법심화연구(현대불법행위법) |
○ 교과목 및 학점 이수 요건
- 공공정책(일반): 공통과목 중 6학점 이상 + 세부전공과목 중 영역불문 6학점 이상
- 공공정책(각 세부전공): 공통과목 중 6학점 이상 + 해당 세부전공과목 6학점 이상
(*표 과목 필수)
7. 조세법
세법개론*
회계와 세무
조세소송
법인세와 주주과세
국제조세
조세법연습
○ 교과목 및 학점 이수 요건
- 위 전공과목 중 9학점 이상 (*표 과목 필수)
8. 지식재산권법
지적재산권법
저작권법
특허법
과학기술과 법
부정경쟁방지법
혁신과 경쟁
저작권실무
특허실무
국제지적재산권
라이센싱
미국저작권법
국제지적재산권특강
○ 교과목 및 학점 이수 요건
- 위 전공과목 중 9학점 이상 (3학점은 경제법 전공과목으로 대체 가능)
9. 비교법
비교법
일본법
비교사법
중국법
EU법
미연방헌법
비교법
○ 교과목 및 학점 이수 요건
- 위 전공과목 중 9학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