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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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법학과 규정

제정 1997.09.01.
개정 1998.03.19.
개정 2001.05.01.
개정 2010.03.30.
개정 2011.06.14.
개정 2013.09.30.
개정 2014.05.21.
개정 2015.10.01.
개정 2016.12.15.
개정 2018.05.02.

제1조(규정의 목적) 이 규정은 일반대학원 법학과의 시험을 개선하고 논문 지도 및 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특칙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세부 전공분야 ’ 는 현행 8 개 전공분야에 포함되어 있는 소분류 전공분야를 말한다. <2001.5.1. 개정 >
2. ‘ 예비심사 ’ 는 작성된 논문을 2 인의 전공교수가 심사하여 본심사에 회부할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3. ‘ 본심사 ’ 는 예비심사에 통과된 논문을 정식 절차에 따라 심사하여 학위를 수여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전공시험 출제 분야) ① 석사과정 입학시험은 8 개 전공분야에서 출제한다. 다만, 세부 전공분야에서 출제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② 논문제출자격시험과 박사과정 입학시험의 전공시험에 있어서는 세부 전공분야에서 출제할 수 있다.
③ 제 2 항의 시험 지원자는 응시 원서에 응시할 세부 전공분야를 기재할 수 있고, 이 경우에 당해 세부 전공분야에서 출제한다.
제3조의2(박사과정 입학시험) ① 박사과정 입학시험 응시자는 석사논문지도교수 또는 전공분야 교수의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15.10.1. 개정 >
제4조(전공별 수강 학점 기준) ① 석사과정의 학생은 해당 전공과목 중에서 12 학점 이상 또는 해당 세부 전공분야 과목 중에서 9 학점 이상을 수강 · 취득하여야 한다. <2001.5.1. 개정 >
② 삭제 <2014.5.21.>
③ 박사과정의 학생은 해당 전공분야 과목 중에서 18 학점 이상 또는 해당 세부 전공분야 과목 중에서 12 학점 이상을 수강 · 취득하여야 한다. <2001.5.1. 개정 >
④ 석 · 박사통합과정의 학생은 해당 전공분야 과목 중에서 30 학점 이상 또는 해당 세부 전공분야 과목 중에서 18 학점 이상을 수강 · 취득하여야 한다. <2011.6.14. 신설 >
⑤ 제 1 항 또는 제 3 항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자는 해당 분야 전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자는 요건 불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를 소명하여 해당 분야 전공자로 인정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 5 항 단서의 신청에 대하여 대학원학사위원회가 지도교수의 의견을 참작하여 해당 분야 전공자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제4조의2(성적 평가)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성적 평가에 있어서 각 과정당 수강생이 5 인 이상일 경우에는 A 학점을 각 과정당 70% 이상 부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1998.3.19. 신설 >
제5조(논문지도교수의 선정 및 자격) ① 논문지도교수 선정은 입학 후 2 개 학기 이내에 하여야 하며, 논문지도교수의 자격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원이어야 한다. <2016.12.15. 신설 >
② 논문지도교수의 변경은 입학 후 3 개 학기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 개 학기를 경과한후에라도 원장에게 보고 후 변경할 수 있다. <2016.12.15. 신설 >
③ 논문지도교수는 학생 1 명당 교원 1 명으로 한다. <2016.12.15. 신설 >
제6조(공동논문지도교수의 선정 및 자격) ① 제 5 조 3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2 명 이내의 공동논문지도교수를 선정할 수 있다. <2016.12.15. 신설 >
1. 학제적 성격의 학위논문을 작성하는 경우 <2016.12.15. 신설 >
2. 국내외 대학 또는 기관과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 수여협정을 체결한 경우 <2016.12.15. 신설 >
3.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016.12.15. 신설 >
② 공동논문지도교수의 신청은 학위논문 제출자격시험의 응시 전에 하여야 하며, 공동논문지도교수의 선정은 신청 후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선정된다. <2016.12.15. 신설 >
제7조(논문연구 학점의 인정) 논문연구 학점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별지 양식 (1) 에 따라 작성한 논문연구보고서에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석사논문제출동의서) 석사학위논문을 제출할 때에는 지도교수가 별지 양식 (2) 에 따라 작성한 논문제출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박사논문심사) ① 박사논문 제출자는 예비심사용 논문을 당해 학기 수업주수 1/2 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논문을 논문지도교수와 학내 동일 또는 유사 전공교수 1 인이 예비심사를 한다.
③ 예비심사에 통과된 박사논문을 본심사 대상 논문으로 한다.
④ 본심사는 예비심사를 통과한 다음 학기에 한다.
⑤ 박사학위논문은 본심사를 하는 학기에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석·박사통합과정 박사과정 인정 요건) ① 석 · 박사통합과정 통합과정은 4 개 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24 학점이상을 취득한 경우 박사과정으로 인정할 수 있다. <2011.6.14. 신설 >
② 10 인 내외로 구성된 논문심사위원회가 신청자의 논문 발표를 심사하여 박사과정 인정 여부를 정한다.
<2011.6.14. 신설 >
제11조(박사학위 논문 보고회 개최) ① 박사학위 논문 최종심을 통과한 자를 위한 박사학위 논문 보고회는 학위수여식 행사일로부터 1 주일 이내에 개최한다. <2013.9.30. 신설 >, <2018.5.2. 개정 >
② 본 대학원의 교수는 전공과 무관하게 보고회에 참여하여 질문을 하고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 <2013.9.30.신설 >
③ 보고회에는 본 대학원 박사과정 재학생 및 수료생도 참석할 수 있다. <2013.9.30. 신설 >
제12조(기타 세부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 한 세부적 사항은 대학원학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3조(개정) ① 이 규정은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한다.
② 원장은 이 규정의 개정을 교수회의에 보고한 뒤 공고하여야 한다.

부칙 <2001.5.1.>
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3.30.>
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614.>
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9.30.>
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5.21.>
① ( 시행일 ) 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 적용례 ) 제 4 조제 2 항의 개정규정은 2014 학년도 전기 (2015 년 2 월 )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10.1.>
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15.>
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5.2.>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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