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학원 법학과 논문제출자격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관한 세부 시행지침
제정 2007.09.03.
개정 2008.10.28.
개정 2010.03.30.
개정 2012.01.19.
개정 2014.08.04.
개정 2015.01.13.
개정 2018.05.02.
개정 2018.05.16.
개정 2023.10.1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울대학교 학위수여규정 제 9 조에 따라 대학원 논문제출자격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12.1.19.>
제2조(응시자격) ① 외국어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1 개 학기이상 등록한 학생이어야 한다. < 개정 2012.1.19.>
②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2 개 학기이상 등록한 학생으로서 석사과정은 12 학점이상, 박사과정은 18학점이상 취득하고, 다만 석사 · 박사통합과정생은 4 개 학기이상 등록하고, 30 학점이상 취득한 학생이어야 한다.
< 개정 2012.1.19.>
제3조(응시절차)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지정된 기간에 지정된 서식의 응시원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개정 2012.1.19.>
제4조(시험시행일정) ①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은 매 학기 각각 1 회 실시한다. < 개정 2012.1.19.>
② 시험일자는 원장이 정한다.
제5조(응시과목 및 시험방식)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의 응시과목 및 시험방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국어시험
가. 외국어시험 응시과목은 영어로 한다. < 개정 2015.1.13.>.
나 ∼ 다. 삭제 < 개정 2015.1.13.>.
2. 종합시험
가. 종합시험 ( 전공시험 ) 의 시험과목 ( 이하 “ 교과목 ” 이라 한다 ) 선정과 세부시행방식은 대학원학사위원회에서 정한다.
나. 원장은 본 지침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6조(출제 및 채점위원) ①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의 출제위원 및 채점위원은 소속 원장이 위촉한다.
② 출제위원 및 채점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영어시험의 대체시행) ① 외국어시험중 영어과목은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TEPS 또는 TOEFL(PBT 성적 제외) 성적으로 대체하여 시행하며, 합격 인정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성적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8.5.16.>
1. TEPS 성적 327점(단, 247회 이전 TEPS 성적일 경우 601점)
2. 1999학번 이전은 TEPS 성적 268점(단, 247회 이전 TEPS 성적일 경우 501점)
3. TOEFL은 이에 준하는 성적
② 삭제 <2014.8.4.>
③ 영어과목에서 합격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학위논문심사서류 제출전 (1 학기는 4 월초, 2 학기는 10 월초 ) 까지 제 1 항의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한 성적을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학생들이 제출한 영어성적에 대한 합격인정 처리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개정 2012.1.19.>
제8조(외국어시험 성적의 유효기간) ① 외국어시험 성적 (TEPS 또는 TOEFL) 은 제출일로부터 2 년 이내에 취득한 성적만 인정한다. 다만, 대학원 입학 시 또는 입학 후 취득하여 합격인정 받은 성적은 최종과정 학위취득 시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 개정 2012.1.19.>
② 제 1 항에서 인정받은 성적이라 함은 대학원 과정 입학고사 전형자료로 제출하여 인정받은 성적 또는 석사과정논문제출자격시험에 제출하여 인정받은 성적을 말한다. < 개정 2012.1.19.>
제9조(외국어시험의 면제) ① 「 학위수여규정 」 제 7 조제 7 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는 외국어과목 ( 영어과목 제외 )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 개정 2012.1.19.>
1. 대학원 입학고사에서의 외국어시험 성적이 제 12 조의 학위과정별 합격점수 이상 취득한 경우 < 개정 2012.1.19.>
2. 정규학기 또는 계절수업 ( 학기 ) 에서 논문제출자격시험의 외국어시험 대체과목을 이수하여 그 성적이 “C- 이상 ” 또는 “S" 의 성적을 취득한 경우 < 개정 2012.1.19.>
3. 그 밖에 각 대학 ( 원 ) 장이 정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 < 개정 2012.1.19.>
② 외국어과목 시험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학생은 지정된 기간에 해당 증빙서류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9.>
③ 대학원 글로벌인재특별전형을 통해 입학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학위수여 규정 제9조제6항이 정하는 범위에서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외국어 시험(영어과목 포함)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3.10.11. >
제10조(외국인학생의 외국어시험) 외국인학생의 외국어시험 응시과목은 영어 (TEPS 또는 TOEFL 정기시험 성적으로 대체 ), 한국어, 중에서 1 과목을 선택한다. 다만, 영어가 모국어 ( 공용어 또는 공식 언어 포함 ) 인 경우 ( 영어시험 면제 ) 에는 한국어과목을 선택한다.
제11조(외국인학생의 한국어시험) ① 외국인학생의 한국어시험은 3 월과 9 월에 각각 교무처에서 주관하여 시행한다. < 개정 2012.1.19.>
② 한국어시험의 시험시간은 60 분으로 한다.
③ 한국어시험은 필답고사로 시행하되, 과정별 ( 석사, 박사과정 ) 및 학문분야별 ( 인문 ․ 사회계열, 자연계열, 예술계열 ) 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 개정 2012.1.19.>
④ 한국어시험에 응시하여 1 회 이상 불합격한 학생은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구술고사로 대체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개정 2012.1.19.>
⑤ 한국어시험 ( 구술고사 포함 ) 의 시험위원은 해당 분야를 전공한 전임 교원 중에서 3 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2 명으로 할 수 있다. < 개정 2012.1.19.>
⑥ 정규학기 또는 계절수업에서 논문제출자격시험의 대체과목으로 개설된 한국어 과목 ( 한국어와 한국문화 1, 2)을 수강하고, 그 성적이 “ C- 이상 ” 또는 “ S ” 의 성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한국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으며,대체과목의 취득 학점은 수료학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개정 2012.1.19.>
⑦ 원장은 매 학기 한국어시험 ( 구술고사 포함 ) 의 응시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명단을 지정된 기간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개정 2012.1.19.>
제12조(합격점수) 과목별 ( 영어과목 제외 ) 합격점수는 100 점 만점을 기준으로 석사과정은 60 점 이상, 박사과정은 70 점 이상으로 한다. < 개정 2012.1.19.>
제13조(재응시) ① 외국어시험에 불합격한 학생은 응시횟수에 제한 없이 재 응시 할 수 있다.
제14조(합격자 발표 및 보고) 각 대학 ( 원 ) 장은 매 학기 시험 종료 후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격자 명단을 발표하고, 그 결과를 1 학기는 3 월말, 2 학기는 9 월말까지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개정 2012.1.19.>
제15조(문서의 보관) 논문제출자격시험 종료 후 시험 관련 문서는 각 대학 ( 원 ) 에서 보관하며,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제지 원안 및 답안 ( 채점 ) 지 : 5 년
2. 결과표 ( 사정일람표 ) : 준 영구
3. 기타 서류 : 1 년
제16조(자체 내규 제․개정 및 보고) 원장은 규정과 지침의 범위 내에서 정한 논문제출자격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관한 세부시행지침 등에 대하여 시행하기 전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개정 2012.1.19.>
부칙 <2007.8.23.>
이 지침은 2007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0.28.>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3.30.>
이 지침은 2010 년 4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19.>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8.4.>
이 지침은 2014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13.>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5.2.>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5.16.>
이 지침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0.11.>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