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제:“AI 시대, 정의란 무엇인가?”
※ 주제해설 : 제7회 학봉상 연구부문 주제해설
주 제 : 법학분야 자유주제
공모취지 : 법학논문부문 공모취지
주 제 : “한일관계”
※ 주제해설 : 제7회 학봉상 언론부문 주제해설
연구논문 부문 | “AI 시대, 정의란 무엇인 가?” |
대 상 | 상금 5,000만원 | 1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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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상 | 상금 2,000만원 | 약간의 논문 | ||
장려상 | 상금 1,000만원 | 약간의 논문 | ||
법학논문 부문 | 법학분야 자유주제 | 대 상 | 상금 500만원 | 1편 |
우수상 | 상금 300만원 | 2편 | ||
장려상 | 상금 200만원 | 3편 | ||
언론보도 부문 |
“한일관계” | 대 상 | 상금 1,000만원 | 1건 |
우수상 | 상금 500만원 | 약간의 보도 |
* 심사결과 각 상은 해당작이 있는 경우에만 시상
* 연구논문 부문 과거 시상 내역은 다음의 링크 참조(http://law.snu.ac.kr/hb_award/)
신규 작성 논문 또는 2020년 1월 1일 이후에 발표했거나 출판한 논문/저작물 (해당 논문/저작물을 가공한 것 포함)로서 본 공모 주제에 합치하는 논문에 한정됨
전국 로스쿨 재학생(접수 마감일 기준)
인공지능(AI)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빠르게 진화하면서 우리 삶 속에 깊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AI 청소 로봇이 집안을 누비며 쓸고 닦고 있으며 AI 스피커는 나름대로 개인 비서 역할을 시작했습니다. 의료계, 법조계 등 다양한 전문 영역에도 이미 도입되어 활약 중입니다.
AI는 데이터를 필요로 합니다. 데이터는 21세기 최고의 자본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본격화된 비대면 사회에서 우리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생산하고 전송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AI는 알고리즘에 따라 데이터를 학습하고 그 패턴을 파악해서 기능을 수행합니다. 문제는 인간이 생산한 데이터 자체가 편견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AI도 결국 편견을 가진 존재가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020년 국내 챗봇 ‘이루다‘나 2016년 마이크로소프트(MS) 챗봇 ‘테이’의 사례에서 보듯이 인간을 위해 발명된 AI가 오히려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AI 자율 주행차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센서 오류나 판단 지연으로 사고를 낼 수 있는데다 급박한 상황이 닥쳤을 경우 보행자와 운전자 중 누구를 먼저 살려야 할지,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차량 소유자, 탑승자, 차량 제조사, 자율주행 시스템개발사 중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같은 윤리 도덕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생활 감시에 대한 부작용은 이미 도를 넘고 있습니다. 국가 혹은 권력은 ‘안전함’을 명분으로, 민간 기업들은 ‘편리함’을 명분으로 디지털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얼굴 인증으로 정치성향까지 가려내는 정부도 있습니다. 군사 분야에서의 AI 활용도 상상을 넘고 있습니다. 2020년 미국과 이란을 전쟁 직전까지 몰아넣었던 AI드론에 의한 이란 혁명수비대원 살해는 마치 핀셋처럼 정확하게 목표물을 제거해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디지털 기술 확산은 이밖에도 자동화에 따른 고용감소 및 실업의 증가, 빈부 격차 문제 등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역사상 기술혁신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산업혁명이 급격하게 사회변화를 초래할 때마다 유사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우리 인류는 그때마다 지혜를 발휘해서 문명의 발전을 이룩해 왔습니다. AI가 주도하는 제4차 산업혁명이 제기하는 수많은 사회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AI는 윤리원칙을 학습하기만 하면 사람보다 더 철저히 그 원칙을 준수할 것으로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AI가 어떠한 윤리원칙을 학습해야 하는지 미리 점검해볼 필요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AI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책임을 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 알고리즘과 학습데이터를 점검할 수 있는 체제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해외에서는 AI에 관한 윤리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왔습니다. 2019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EC나 OECD도 AI 윤리 권고안을 마련했고, 민간기업인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도 자체적인 AI 윤리 원칙을 마련해서 준수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가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지만 아직은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인간에게 안전한 지능을 어떻게 개발하고 사용할지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할 시점입니다.
학봉상은 기술의 진보에 따라 사회가 어떻게 바뀔지 사회를 어떻게 바꿔야 할지 실증적 객관적으로 현상과 근원을 파악 분석하는 글을 찾습니다. 현재 문제점이 무엇이고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성찰하는 글을 기다립니다. 학봉상이 우리 사회가 한결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위한 지혜를 모으는 터가 되기를 기대하며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한일 갈등은 현재진행형입니다. 개별적으로 해결될 것도 있겠지만, 총체적으로는 상황이 풀릴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언론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국면입니다.
좋든 싫든 일본이 근대 이후 대한민국의 사회·정치·경제·문화 등 모든 측면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한일간에는 상호 재평가나 존중, 새로운 발견에 의한 교류가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다른 한편 불신과 반목, 멸시와 적개심도 거듭거듭 부각되어 왔습니다. 화합과 갈등이라는 이 두 실타래는 긴 역사로 형성된 두 나라의 숙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일관계는 결국 양 국민들이 서로 상대국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라는 집단적 사고의 결과물입니다. 이 집단사고를 반영하고 다시 확대 또는 축소 재생산하는 것이 언론입니다. 한일 두 나라 언론의 상대국에 대한 보도는 한일 관계를 재정립하고 양국 간 교류 협력을 증진시키는 지대한 역할을 합니다. 다른 한편 때로는 두 나라 사이의 의심과 알력을 앞장서서 유지·확대시켜 오기도 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정책결정 과정의 핵심은 국민 여론입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 지구적 사태를 겪으면서 국제관계, 나아가 사회경제문화 총체가 AC(After Corona), BC(Before Corona)로 나눠질 것이라는 말까지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미 여러 방면에서 전환점에 도달해 있는 한일 양국 관계를 어떻게 재구축해야 하는지, 우리의 판단과 선택은 대한민국의 미래만이 아니라 동아시아와 온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한일양국 국민들이 서로 존중하는 화합과 공생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면 더 밝은 미래와 더 행복한 세상이 펼쳐질 것입니다. 언론이 문제해결의 공론장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새삼 커지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서울법대는 재단법인 학봉장학회의 후원으로 재일동포 기업인 고 학봉 이기학 선생(1928~2012)의 철학과 이념을 기리고 그 뜻을 받드는 학봉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봉상은 대한민국이 직면하는 심각한 여러 사회문제에 대해 근원적인 답을 찾는 연구논문을 모집하여 해마다 시상하고 있고, 2020년부터는 위와 같은 마음을 담아 신규로 언론보도부문을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학봉상은 훌륭한 인사나 업적을 치하하자는 상이 아닙니다. 학봉상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온갖 문제에 뭔가 새로운 담론을 제기하고 새로운 해결방법을 찾아보자는 상입니다.
우리가 언론보도부문을 신설하면서 그 대상을 바람직한 대일본관계 구축을 위하여 “한일관계”라는 주제로 한정한 것은 꼬일대로 꼬인 양국의 관계를 바로잡는 것이 오늘 현재 대한민국의 중차대한 과제 가운데 하나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한일관계에 관한 좋은 보도, 우수한 보도를 선별해서 시상함으로써 좋은 세상을 이루는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부 문 | 시상내역 | 수상자 | 논문(대상보도)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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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부문 | 우수상 | 정종구 | 인공지능 언어모델에 대한 규범적 연구 | |
장려상 | 정지혜/김하은 | 정치철학적 정의의 논의를 통해 바라본 AI 시대의 정의 | ||
법학논문부문 | 대상 | 류지원 | [판례평석] 채무자가 증여한 재산을 다시 상속받은 사안에서 증여가 사해행위취소된 경우 상속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가부 –대법원 2020.11.26.선고 2014두46485 판결- | |
우수상 | 김훈섭/박재경 | 소수주주 축출 목적의 주식병합의 당부와 그 한계 –대법원 2020.11.26.선고 2018다283315 판결을 중심으로- | ||
우수상 | 김지훈 | ‘보다 더’확장된 위해의 원칙을 향하여-그루밍과 가스라이팅을 중심으로- | ||
장려상 | 강영찬 | 전파가능성의 법리를 유지할 필요성에 관한 법리적·경제학적 일고 -대법원 2020.11.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 ||
장려상 | 김현재/한병하 | 차입매수(LBO)에서의 업무상배임죄 판단기준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대안적 판단체계 –대법원 2020.10.15.선고 2016도10654 판결을 중심으로- | ||
장려상 | 윤성제/전재욱/김동운 | 임차인의 점유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 –대법원 2020.7.9.선고 2016다244224, 2016다244231 판결- | ||
언론보도부문 | 대상 | 마인드포스트/ 박종언 기자 |
약함의 연대로 한일 관계를 재설계하다 [한일관계 기획기사] | |
우수상 | 뉴스탠스 (The New Stance)/ 서태교 기자 |
「日本」に自意識過剰、韓国大統領選を報じる日本メディアの姿勢に疑問 (2021년 10월 12일 자) 외 학봉상 대상기간(2021. 9. 1. ~ 2022. 8. 31.)내 한일관계 관련 뉴스탠스 및 야후재팬 기고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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